제목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당초 상속세 조사결과와 달리 쟁점계좌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잘못 과세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0182심판(2022.09.28)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652심판(2022.11.28)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