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전기매출 조정분에 대해 증액‘경정’을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② 쟁점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 중 2015∼2017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특정매입(재고반품) 조건으로 납품한 상품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쟁점예규 취지에 따라 소비자 판매시점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2014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③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02∼2013사업연도분은 후발적 사유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고, 2015∼2017사업연도분은 처분청에서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쟁점예규 취지에 따라 소비자 판매시점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에서 잘못이 있으며, 2014.2018사업연도분은 처분청에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에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