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처분청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 등에서 쟁점주식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 모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성격의 주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그 실질소유자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전체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395심판(2020.06.30)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57심판(2023.12.04)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58심판(2023.12.04)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