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결정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499심판(2019.01.16)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