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귀속시기 등을 잘못 판단한 경우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 등에 기인하여 올바른 귀속시기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뜻하고 이 건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므로 그 귀속시기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925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347심판(2015.07.02)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364심판(2016.06.29)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09심판(2020.04.06)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14심판(2021.02.17)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825심판(2016.04.27)(합동)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6224심판(2023.04.03)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