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으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394심판(2006.03.06)도로건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