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점, 이 건 관련 선심판결정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없어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라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전2735심판(2015.05.18)쟁점매입세액이 전액 면세사업인 가축분뇨의 수거ㆍ처리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