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이 전액 면세사업인 가축분뇨의 수거ㆍ처리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과세사업인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업, 가축분뇨 및 액비유통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XX년까지 쟁점시설의 기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퇴비ㆍ액비를「비료관리법」상 비료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4825심판(2016.04.27)(합동)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