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 쟁점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지는 것인 점, 법원 판결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07심판(2011.12.30)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244심판(2007.05.28)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