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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