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085심판(2015.04.01)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14심판(2021.02.17)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527심판(2021.04.21)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63심판(2023.08.22)쟁점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