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경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XX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 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14심판(2021.04.1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09심판(2020.04.06)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8206심판(2023.03.07)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