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527심판(2021.04.21)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52심판(2021.06.22)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8206심판(2023.03.07)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