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
요지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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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14심판(2021.04.1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