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2723 (2013.05.2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요지
- (원심 요지)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사 건
2013두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838판례(2013.01.10)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