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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