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서1192심판(1996.09.05)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2501심판(2012.12.28)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113심판(2014.11.25)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114심판(2014.11.25)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340심판(2014.12.30)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식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4489심판(2019.05.16)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414심판(2021.04.1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52심판(2021.06.22)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73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