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보강토, 옹벽공, 경계석, 상하수도)등 만으로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서1192심판(1996.09.05)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