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038심판(1993.03.16)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1998중1281심판(1998.10.09)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2501심판(2012.12.28)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4489심판(2019.05.16)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4506심판(2020.02.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