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포장공, 석축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분할하여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건물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지 조성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중1281심판(1998.10.09)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18심판(2011.04.26)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6서1192심판(1996.09.05)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30심판(2021.12.20)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6058심판(2023.10.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