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개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506심판(2020.02.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