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이 시행한 형질변경공사는 차고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임이 확인되므로 부동산②를 업무에 사용한 날은 형질변경공사착공일인 93.11.3이나, 부동산②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는 그 이후인 93.12.28이므로 부동산②는 취득과 동시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착공일(95.4.12)을 업무에 사용한 날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서1192심판(1996.09.05)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중4506심판(2020.02.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