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실사업주 명의로 공장신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인 토목공사 및 석축공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석축공사 중간기성금을 지급한 06.5.29. 이전에 적어도 사실상 공사착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석축공사를 시공한 강대일이 공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1654심판(2009.05.26)부지조성만 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6서1192심판(1996.09.05)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