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 [ 건축통계 등 ]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