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식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토지와 지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거래시기가 현물출자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의 가액이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실제로 착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사용료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용료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