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는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착공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 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감리법인의 평가의견을 보면 지반정리, 암파쇄 작업 외의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2014.12.31. 당시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0.2%로 미미하고, 그 보고서상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와 규준틀 설치작업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단지 부지정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쟁점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단계에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0지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