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우수관, 오폐수관, 수도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40심판(2012.04.25)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14심판(2021.04.1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456심판(2021.12.02)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주택등매매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