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주택등매매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452심판(2021.06.22)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