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
요지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이월익금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809심판(2020.04.06)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