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A시장이 기준사용료를 톤당 85,260원(VAT 별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AAA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설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제공(위수탁 포함)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전1102심판(2000.12.22)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과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1중3518심판(2022.08.30)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87심판(2024.06.27)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