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224심판(2023.04.03)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