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과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허가권자인 시장의 위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면세라고 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전1989심판(2006.11.02)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6224심판(2023.04.03)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