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1981.01.31 제목개정) ]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92.2.29, 1996.3.30, 1997.5.31, 2000.3.31>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