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용역만 면세 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전1102심판(2000.12.22)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과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