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2001.04.03 제목개정) ]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4.12, 2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