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요지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