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상의 문언과는 달리 미판매복권을 복권발행자에게 반품함으로써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거래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신의칙이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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