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