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광2530심판(2010.12.13)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구0638심판(2011.09.29)쟁점외화부채의 인수에 따른 평가차손익 및 이자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부0222심판(2023.04.10)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