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환산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770심판(2023.05.30)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