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들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일반분양자로 제시한 자들의 경우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2321심판(2012.12.17)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138심판(2019.04.17)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222심판(2023.04.10)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