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86심판(2011.06.23)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중3160심판(2010.11.30)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077심판(2011.05.11)(1)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0415심판(2010.09.17)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