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요지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반분양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나,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