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2006.12.30 신설) ]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0.01.01 개정)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0.01.0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5조]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