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1286심판(2011.06.23)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10심판(2022.12.26)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