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35심판(2020.09.15)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138심판(2019.04.17)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