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9조 [ 보험관계 ]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2015.12.22 개정)

②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③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015.12.22 개정)

2016.06.23부터 시행 [2015.12.22 법률 제13613호 부칙 제1조]

1.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2015.12.22 개정)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2015.12.22 개정)

④

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5.12.22 개정)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표시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2016.06.23부터 시행 [2015.12.22 법률 제1361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