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55심판(2019.03.14)제3자에게 지급한 대출모집수수료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득수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54심판(2022.07.12)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10심판(2022.12.13)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4710심판(2022.12.26)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30심판(2023.04.06)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40심판(2023.10.30)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897심판(2023.11.23)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