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35심판(2020.09.15)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