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는 연평균 등의 잔액에 표준요율을 곱한 다음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간보험료’와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예금보험료의 산정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35심판(2020.09.15)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10심판(2022.12.13)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820심판(2023.05.10)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897심판(2023.11.23)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